시각장애인의 전환교육을 파헤쳐 보자 시각장애 기관방문 복지관에서의 전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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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각장애인의 전환교육을 파헤쳐 보자
1. 시각장애는 무엇인가?
시각장애는 시력이나 시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수술이나 기타 의학적 처치를 통해서 손상을 회복시킬 수 없고 안경이나 콘텍트랜즈와 같은 광학기기를 사용해서도 정상 시각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시각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이나 시야의 손상정도를 의학적으로 측정하여 그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고 있다.
<표 1> 시각장애 판전 기준
등급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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