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 신원보증과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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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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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과 해지권#
◉신원보증(身元保證)
① 존속기간
② 사용자의 통지의무
③ 책임의 요건 및 한도
◉판례
◉나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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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身元保證)
신원보증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이다.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신원보증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의 규정
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원보증법 8조).
①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성립 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법 3조 1항).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 3조 2항).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 3조 3항). 그리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동법 7조).
② 사용자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한 사적(事跡)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4조 1항).통지를 받
은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법 5조 1항).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
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동법 4조 2항)
③ 책임의 요건 및 한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6조 1항).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
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동법 6조 2항).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감독에 관
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동법 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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