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허가의제규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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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제2심(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주문]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의 평석]
[대법원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원고, 상고인: 세일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원고는 그 소유의 대지 위에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사업지 북측 20m 계획도로에 속한 사업부지는 사업주 부담으로 도로개설 공도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교통영향심의필증을 첨부하여 1995. 11.경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1996. 2. 8.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기존의 폭 10m 도로를 폭 20m의 도로로 확장·포장 및 정비를 하는 등 위 건축사업의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한 다음 1999. 12.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중 위 20m 계획도로에 속한 부지, 즉 위 건물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가 건물의 사용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5.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의 확·포장 등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시행자로 되었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아닌 자가 구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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