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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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정근로시간
1. 기본 법적 개념
2. 개정법의 변경 내용

Ⅱ. 연장근로
1. 기본 법적 개념
2. 합의의 방법
3. 개정법의 변경 내용
4.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5.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Ⅲ. 가산임금 및 주휴일
1. 가산임금
2. 주휴일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법정근로시간

1. 기본 법적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정법의 변경 내용

개정법 역시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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