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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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판례)

2. 본 론
2.1 判決의 羈束力.(不可撤回性).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2.1.2. 判決의 更正.

2.2 判決의 形式的 確定力.(不可變性).
2.2.1. 判決의 確定.
2.2.2.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2.3 判決의 實質的 確定力.
2.3.1. 判決의 旣判力.
2.3.2. 판결의 기타 효력

2.4 判決의 無效(瑕疵).
2.4.1. 개설
2.4.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3. 무효의 판결
2.4.4. 판결의 騙取(詐僞判決)

3. 결 론


본문내용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고로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유탈은 경정사유로 되지 않는다.

(2). 절 차
가. 판결에 違算,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나. 경정결정은 판결의 原本과 正本에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의 正本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97조 2항)
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抗告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判決의 形式的 確定力(不可變性).

違法,不當한 判決에 대하여는 上訴를 통하여 상소심만이 취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不服申請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判決의 確定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판결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을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2.1. 判決의 確定.

판결은 불복신청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여 더 이상 上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소할 수 없으면 확정된다.

上訴할 수 없는 判決, 즉 上訴審判決이나 除權判決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不抗訴의 合意가 있는 때에도 같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①상소기간도과,②上訴取下,③上訴却下,④上訴狀却下명령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 上訴權 抛棄의 경우에도 그 포기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確定遮斷의 效力이 생기므로 上訴棄却判決이 確定時에 原審判決이 確定된다.

一部上告의 경우에 상고심에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는 상고심판결의 선고시이다. 또 불복된 부분 중에 일부는 上告棄却되고 나머지는 破棄還送된 경우에 상고기각된 부분은 확정된다.

單純倂合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全部判決이 宣告되었으나 一部에 대하여서만 抗訴 및 上告가 제기된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抗訴審判決 宣告時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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