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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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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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여부
1. 법원이 부담하는 심판의무의 범위
(1)소송구조론과 심판범위
1)규문주의
2)탄핵주의
(2)현행법의 태도에 따를 때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의 사안포섭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직권심판의 범위
(1)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표명의무의 이행
2)형벌권의 적정실현
(2)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공소장 변경의 필요 여부
2)공소장변경의 요부의 한계 내지 기준에 대한 학설
(3)축소사실의 인정과 사안의 적용
1)축소사실의 인정
2)사안의 검토
(4)축소사실에 대한 직권심판의 재량여부
1)판례
2)사안의 포섭
Ⅲ.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여부
1. 검사의 공소제기의사와 심판범위
(1) 공소불가분원칙과 공소제기의 의사
(2) 축소사실인정과 검사의 공소제기의사의 불일치
2. 수소법원의 검사에 대한 석명의무
(1) 석명권의 의의 및 내용
(2) 관련판례(1983.6.14. 선고 83도 293 판결.) 및 판례에 대한 논의
1) 사안
2) 판례에 대한 논의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3) 본 사안에 대한 검토
Ⅳ.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위반
1. 문제의 소재
2. 불고불리의 원칙
3. 공소장변경요구의무 위반
(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2)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학설과 판례
2)사안의 적용
(3) 공소장변경요구의 전제조건 : 공소사실의 동일성
1)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견해대립
2)사안의 적용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이 그 심판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심판의무의 범위와 있다면 심판의무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단순퇴거불응사실이 심판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점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설령 심판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과정에서 위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판대상에 대한 석명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단순퇴거불응 사실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지 문제된다. 심판대상이 맞고 그에 대한 석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을 하여 그에 따라 검사가 진실발견과 형벌권의 적정실현이라는 목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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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중판, 2004, 박영사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2004, 홍문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2001, 박영사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제3판, 2004, 법문사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70선, 2000, 홍문사
백형구, 공소장변경의 요부 - 특별기고 「사법행정」 지령 300호에 부쳐,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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