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연구] 대리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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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III. 평 석
1. 쟁점의 소재
2. 예금계약의 유효성 여부
3. 예금계약의 법적성질과 소외 김동겸의 대리권유무여부
4.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예금계약의 효과가 피고은행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5.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6. 사용자배상책임의 문제

IV. 결 론
본문내용
I. 事件의 槪要

1. 피고은행(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지점장대리 소외 김동겸(소외인은 혜화동지점의 당좌예금담당대리였다.)은 명성그룹 회장인 소외 갑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하러 올 때에는 암호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 금액란을 빈칸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예금통장도 통상적인 방법인 컴퓨터에 의한 기계식통장으로 하지 않고 수기식통장으로 만들어 사채와 은행이자의 차액인 은행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따로 지급하여 주었다.
2. 위 소문을 들은 원고가 1억원을 김동겸에게 예금하였는데, 김동겸은 그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100만원을 은행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은행을 상대로 나머지 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은행은 위 정기예금계약은 원고와 통정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원고가 김동겸의 예금계약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예금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II. 判決의 要旨

1. 原審判決要旨 서울高等法院 1986.3.11. 84나3438,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이 위 지점의 정상적인 거래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교부된 통장이 피고은행의 정규양식에 따른 것이며, 만기 때마다 정규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위 지점창구에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하여 사채금리와 은행금리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실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大法院判決要旨 大法院 1987.7.7. 宣告, 86다카1004 判決, 公報 807호 1292면.


(1)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 버리려는데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참고문헌
I. 單行本

白泰昇 民法總則(초판) 法文社
金相容 民法總則(전정판) 法文社
郭潤直 民法總則(신정수정판) 博英社
李英俊 民法總則(전정판) 博英社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9판) 博英社
金玟中 民法總則(초판) 斗星社
高翔龍 民法學特講(초판) 法文社
李銀榮 民法總則(개정판) 博英社
明淳龜 民法學의 基礎原理 世創出版社
金融去來法講議II. 法文社
山本敬三 民法講義I 有斐閣(2001)
內田 貴 民法I(總則, 物權總論) 東京大學出版部 1999


II. 論文

李容勳 銀行代理의 代理意思欠缺과 預金契約의 成立 民事判例硏究X
中島秀二 濫用代理論批判 財産法學の新展開 -幾代 通先生獻呈論集
河京孝 代理權 濫用時의 代理效果 否認의 根據와 要件 韓國民法理論의 發展I
金學東 代理權의 濫用 李好廷敎授華甲記念論文集
安春洙 代理權濫用 延世大 法學硏究(1995.2)
孫智烈 代表權의 濫用 民事判例硏究 XI
朴基東 代理人의 背任的 行爲에 의한 預金契約과 業務上橫領罪의 成否
刑事裁判의 諸問題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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