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민소법은 확정적인 신청(ein bestimmter Antra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허용된다. 당해 이때 소송 내적인 조건이라 함은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질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내적인 조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원고가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들 수 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안에서 X는 Y에 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Ⅱ.
소송의 의의 및 종류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필요성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