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3. 선임 및 개임 절차
4. 권한과 보수
본문내용
3. 선임 및 개임 절차
1) 선임절차
ⓐ 특별대리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고(58①②),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 본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고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에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을 의미한다.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란 현재의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의 법원을 말한다.
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②한미행정협정등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③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처럼 외국인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등의 예가 있다.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1.서설(1)공법의 존립근거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
소송법 제9조의 재산소재지로 본다표 행위무능력자와 재외자의 절차상 비교 .행위무능력자재외자비고의의민법상 법률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3종)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국민인지 여부는 불문함원칙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
할 수 없기 때문이다.3.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변론능력을 둔 취지가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하고 사료된다.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1. 대리인의 개념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2. 대리인의 종류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
소송능력이 불필요하다.Ⅲ. 소송능력자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제51조),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Ⅳ. 소송무능력자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1) 원칙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면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제55조 본문). 설사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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