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총회의 개최와 의사진행(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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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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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개최와 의사진행 (상사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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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장 준비
2. 의결정족수의 확보
3. 이사, 감사 등의 출석 및 참석
4. 출석주주의 확인 및 보고
5. 보고사항의 처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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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사항의 처리
[보고사항은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순으로 진행]
감사보고를 영업보고에 앞서 하는 이유는 영업보고서도 여타 의안과 마찬가지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서류(상법 제477조의 2)이고, 감사는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임(상법 제413조).
실무에서도 보고사항이란 별도의 제목을 두고 감사보고와 영업보고를 부의안건 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회의의 목적사항 안에 넣어 소항목으로 부의안건과 구분하고 있는 경우와 아예 회의목적 사항과는 별개로 보고 보고사항을 앞에 넣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성격으로 보아 보고사항은 심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의 목적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합병보고서와 같이 보고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실익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를 영업보고에 이어 하고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로 바람직함.
☞감사의 감사보고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함(상법 제413조 , 제413조의 2)
감사보고시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할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만을
- 참고문헌
-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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