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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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 (상사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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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록의 작성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해야 할 사항
3. 적정통수
4. 작성시기
5. 공증인의 인증
- 본문내용
-
1.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우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의사록의 작성의무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진행책임을 맡은 의장에게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함.
의사록에 기재되는 사항은 ①총회의 명칭 ②총회개최 연월일과 개최시각 ③총회 개최지와 장소 ④총주주수와 그 주식수 ⑤의장의 개회선언 ⑥의사진행 요령과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의 결과) ⑦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⑧의사록의 작
- 참고문헌
-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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