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
법이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행정기관의 관념은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전통적 견해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인격성 또는 권리주체성을 부인하였다.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 행정기관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법과 관련되는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와 분리되어 가치를 갖는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2) 유용성 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견해무하자재량청구권은 사익보호성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성립요건이기에 이에 한하여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되고 굳이 실체적 권리와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실체적 권리의 침해가 없는데도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형식적 권리의 침해만으로 소익을 인정한다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Ⅰ. 서 론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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