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3)소송물에 관한 것1)소송물의 특정2)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필요(소의 이익)3)중복제소나 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4)기판력의 부존재(4)특수소송에 관한 사항1)소송 중의 소 또는 병합의 소의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할 것.2)선행적 절차를 거쳤을 것. 예)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 등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조정과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을 것.3)소제기기간의 준수-대법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한다.3. 행정소송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제소기간은,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실질적 형식적 모두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3. 종류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민중쟁송, 기관쟁송을 인정하고 있다.4. 판정기관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의 재결청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이 된다.5. 제소기간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법률관계를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성질의 소송이므로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견해이다.(통설, 판례)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명시함으로써 형성소송설의 입장을 밑받침하고 있다.- 확인소송설개인에게는 오직 국가에 대한 위법처분취소청구권이 인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은 단지 처분 당시에 이미 위법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성질의 것으로 본다.- 구제소송설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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