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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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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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조합설립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개입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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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명사대연합)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매년 변경된 규약의 내용,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수(규임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1) 소집에 대한 기피․해태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3.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노조의 처분․결의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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