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부모와 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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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출생자)

2. 혼인외(婚姻外)의 출생자

3. 인지제도

4. 준정(準正)

5. 인공수정의 문제

6. 양자제도

7. 입양의 성립요건

8. 입양의 무효와 취소

9. 입양의 무효․취소의 효력

10. 입양의 효력

11. 파양(罷養)

12. 친권

13. 친권관계

14. 친권의 내용 (효력)

15. 친권의 소멸과 회복
본문내용
1.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의 출생자)

의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子
친생추정을 받는 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친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서언
모자관계의 증명은 용이하나 부자관계의 증명이 문제된다
大判 67다 17691: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적 친족관계이다
요건
부모의 혼인관계: 母가 父의 妻일 것
제 844 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1항> 처가 혼인주에 잉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의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 성립일: 혼인 신고일·사실혼 성립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에 의한 조정성립·확정판결일 (大判 63다228)
효력: 엄격한 요건에 의한 親生否認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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