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류분]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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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본문내용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재단법인설립 (47조 2항) 친생부인 (850조), 인지 (859조 2항)
후견인 지정 (931조)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 분할의 금지 (101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 (1093조) 유증 (1074조)
신탁 (신탁법 2조)
유언입양은 1990년 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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