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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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점분석
II.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청구권
III. B의 C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청구권
IV. 결론
본문내용
<<설문>>
전과가 많은 A는 B와 매매대금을 500만원으로 B소유의 도자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양 행세하였고, 계약서에도 買受人名義를 'C'로 기재하였다. A, B, C 三者의 가능한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사실관계분석> 김형배 교수님께서는 A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나, 설문에서 언급이 없는 부분은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8면 참고자료 참조).

┏━━━━━┓
┃ 계약서 ┃
┃ ┃
┃ 매도인:B ┃
┃ 매수인:C ┃
A는 대리인으로 행위하였는가 ┗━━━━━┛ B는 계약 상대방을 A로 인식했는가
아니면 본인으로 행위하였는가 ←┐ ↑ ┌→ 아니면 C로 인식했는가
C(A) ←───→ B
매매계약

<질문분석>
1. A, B, C 삼자의 법률관계
3자관계 → 양당사자관계로 파악 → 청구관계로 파악

┌→ A-B ┌→ A→B ------->①
│ └→ B→A ------->②
A, B, C → ├→ B-C ┌→ B→C ------->③
│ └→ C→B ------->④
└→ A-C ┌→ A→C ------->⑤
└→ C→A ------->⑥

※계약의 효과귀속이 불투명한 C 혹은 A보다는 명확하게 계약 당사자(매도인)로 확정된 B를 청구권자로 한 법률관계 즉, ②,③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능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두 요소, A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와 본인으로 행위한 경우, 그리고 B가 계약 상대방을 A로 인식한 경우와 C로 인식한 경우의 조합(총4가지 경우)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청구목적과 청구원인의 분석>
B를 청구권자로 한 법률관계에서는 계약의 이행, 즉 매매대금의 지급이 청구목적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이 될 것이다. B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우선 파악한 후 여타 후속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 등이 청구원인으로 논의된다.


참고문헌
관련판례
대판 1996.10.25, 96다16049
대판 1995.9.29, 94다4912
대판 1993.10.22, 93다14912
대판 1978.3.28, 77다1669
대판 1974.6.11, 74다165
대판 1974.4.9, 74다78
대판 1963.5.9, 63다67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곽윤직, 민법주해Ⅲ, 박영사, 1995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8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유정, 케이스의 맥, 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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