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선의취득과 상호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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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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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所在
Ⅱ. 第1問
1. 甲의 오토바이에 대한 선의취득 성립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인정 여부
(3) 소 결
2.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 중 누구의 청구가 우선 하는가?
Ⅲ. 제2문
1. 쟁점의 소재
2. 甲과 丙간의 관계
(1) 甲의 그 오토바이에 대한 선의취득 가능성
(2) 甲의 점유권에 기한 권리와 丙의 본권에 기 한 권리
(3) 甲의 점유의 소와 丙의 본권의 소와의 관계
(4) 소 결
3. 乙과 丙간의 관계
4. 甲과 乙간의 관계
Ⅳ. 結 論
1. 첫 번째 질문
2. 두 번째 질문
(1) 甲과 丙간의 법률관계
(2) 乙과 丙간의 법률관계
(3)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 본문내용
-
甲은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차하고 있는 乙로부터 그를 소유자로 오신하여 그 오토바이를 일금 30만원에 양수하였다. 그런데 甲은 그 오토바이를 乙에게 계속 빌려주어 乙이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다.
(1) 甲이 乙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乙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찾고자 할 때, 오히려 丙이 乙에게 오토바이의 반환을 청구하여 양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누구의 청구가 우선하는가?
(2) 만약 乙이 그 오토바이를 丙에게서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양수하고, 乙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乙이 계속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 丙이 이를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 甲․乙․丙 간의 법률관계는?
Ⅰ. 問題의 所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甲의 그 오토바이에 대한 선의취득 성립여부에 따라 甲과 丙의 청구 중 어느 청구가 우선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사안과 같이 乙이 그 오토바이를 甲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에 의거 직접점유자로서 그 오토바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甲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甲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丙이 그 오토바이를 직접 점유하는 乙로부터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각 당사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甲과 丙간에는 간접점유자로서 甲이 가지는 점유보호청구권과 丙의 본권에 기한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乙과 丙과의 관계에서는 상호침탈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甲과 乙간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Ⅱ. 第1問
1. 甲의 오토바이에 대한 선의취득 성립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사안에서 乙은 丙의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빌린 자에 불과하므로 그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乙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오토바이를 처분한 사안에서 甲은 乙을 그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오신하여 목적물을 양수하였으므로 甲의 그 오토바이에 대한 선의취득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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