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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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서론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
가) 의의
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결론
본문내용
PART 1 서론

현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객관적, 주관적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이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로마법의 계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민법 전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Nicht der Schaden verpflichtet zum Schadensersatz, sondern die Schuld)'라는 법원칙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민법도 예외없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최근 과실 없는 결과 또는 입증이 어려운 결과로 인하여 무과실 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기타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750).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법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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