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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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賠償責任者
(1)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1)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2) 비용부담자의 의의와 범위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예

求償權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1)학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본문내용
賠償責任者

-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란 사무주체 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를 말하고,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사무 또는 영조물의 비용부담자를 말한다.



(1)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1)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상의 배상책임주체로서 규정된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란 사무의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관리주체란 당해 사무의 관리기관 또는 영조물의 관리기관이 속해 있는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가 관리주체가 된다.

[대판 1993. 1. 26, 92다2684]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관리상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
참고문헌
강구철, 강의행정법1, 학연사, 1994
김윤조, 종합행정법, 고시연구사, 2003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3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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