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제법계에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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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법계에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Marc Perrin De Brichambaut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가 법제정기관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배경은 그 활동이 국제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강하게 증가된 것이다. 간단한 제안을 몇 가지하자면, 첫째로 어떤 국제기관도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결의문은 표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연합 회원국가에게 권한과 의무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중요성을 갖는 결의문을 만드는 정치적 기관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헌장 39조에 의해 받은 준임의의 권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형성하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을 확장한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은 상황이 평화에 위협을 조성했는지, 평화에 위반을 했는지,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평가하는데 위원회 작전의 광범한 영역을 규정한다. 헌장 제 40조와 41조, 42조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권한과 결정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적인 기관을 창설한다(헌장 제 29조). 이러한 권력을 사용할 때,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닌, 헌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문이 본질적으로 연합국가의 회원국을 위한 권리와 의무의 연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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