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교단의 설립배경과 과정 - 마산 문창교회 소송 사건, 경기노회 행정보류, 총노회 조직, 계신측 총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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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산 문창교회 소송 사건

2. 경기노회 행정보류

3. 총노회 조직

4. 계신측 총회 조직
본문내용
1. 마산 문창교회 소송 사건

1951년 5월 25일 제36회 총회에서 경남법통노회가 축출되자, 총회는 이들과 관계를 같이하는 교회에 대하여 예배당 건물의 명도(明渡)를 요구하였다. 당시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 예배당들은 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유지 재단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총회가 인정하는 경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 즉 경남법통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예배당을 비워 주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아직 고신 교단이 형성되기도 전에 한상동 목사가 시무하던 부산 초량교회, 박손혁 목사의 영도교회, 송상석 목사가 시무하던 마산 문창교회, 그리고 주남선 목사의 거창교회, 황철도 목사가 목회하던 진주교회 등 대표적 큰 교회 다섯 곳을 골라서 명도를 요구하였다.
총회가 가장 먼저 명도를 요구한 곳은 부산의 초량교회였다. 교회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한상동 목사는 10월 14일 주일 낮 예배를 끝으로 예배당과 모든 기물을 내어주고 교회를 떠났다. 거창교회도 초량교회의 선례를 따랐다. 영도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이 일치되어 있었음으로 법적 명도의 요구가 아무런 실효를 얻을 수 없었다.
반면에 마산 문창교회의 송상석 목사는 교회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년간의 법정 투쟁에 지쳐버린 교인들은 하나 둘씩 문창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차츰 총회측을 지지하는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결국 13년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교회 재산은 총회의 소유가 아니라 “교인의 총유”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즉 교회의 재산 처리는 교회법에 의하거나 공동의회 2/3 이상의 결의에 따르며, 교회 분열 시에는 교인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예배당과 사택은 총회측에서 차지하고 송상석 목사 측은 교회 별관만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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