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 245조 경제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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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取得時效의 共通要件
2) 不動産의 一般取得時效의 特有要件으로서의 登記
3)등기부취득시효의 특유요건
본문내용
1) 取得時效의 共通要件
모든 取得時效는 일정한 권리주체가 物件 또는 權利 등의 권리객체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공통요건으로 한다
①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는 時效取得할 자격이 있다. 自然人은 물론 법인도 時效取得할 수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權利能力 없는 사단․財團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客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不動産과 동산인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된다.
㉠ 자기재산 :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取得時效가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은 현재의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승격시키려는 취득시효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물건이라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주위적 청구로써 매매 등의 권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請求로써 時效取得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 물건의 일부 : 한 평의 土地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分筆등기를 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判例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1필의 土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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