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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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총설)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게 되는 용익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 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2. 연혁
전세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가옥의 대차방법으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물권화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이 이를 물권으로 입법화 한 것은 관습상 전세의 법률적 성질이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소비대차의 혼합계약인 채권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로서 이용권자의 보호가 불충분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전세권에는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이 있는데,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 받았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양자의 구별은 등기를 갖추었는가의 형식으로 구별한다. 물권적 전세권은 물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채권적 전세의 성질을 특수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와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서는 채권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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