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방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채권질권의 의의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원심의 판단


질권자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지체시에는 질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7. 1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1,621,689,92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1.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상법에 정하여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액인 19억 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질권의 목적이 된 19억 원에 도달하는 2002. 3. 25. 이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1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법제1조
  • 담보가등기의 지위보장종래 담보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만 인정되고 경매권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동법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적용범위가등기 담보법은 무엇보다도 민법607조 및 608조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것과 결부된 채권담보의 효력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 [법학]비전형 담보
  • 및 인도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이다.D) 가등기권리자는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경매한다.나) 처분청산(경매)의 방법에 의한 우선변제(동법 제12조 1항)다)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우선배당(동법 제13조, 제16조)3)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4) 용익관계저당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가담법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통지받을 권리(제3조 1항), 채

  • [담보물권법] 채권질권
  • 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가. 질권설정계약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교부 및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나. 채권증서의 교부민법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권리질권의 설정

  • [담보물권법]동산질권의 효력
  • 담보채권의 범위(1)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2) 동산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질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 담보적 효력(1) 유치적 효력㈎ 동산

  • 민법 제370조 레포트
  • 담보채권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스스로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이 집행을 하는 경우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2) 그러나 저당권의 실행이 없이, 먼저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해 집행할 때, 질권에서와 같은 제한이 있다.저당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서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일반채권자는 먼저 저당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가로 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