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익세력합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무공작,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개병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차독립시위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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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념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전위원회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익세력합류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무공작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개병제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2차독립시위운동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19년 3.1운동 직후 임시정부는 상해.한성.노령 등 여러 곳에서 수립되었는데, 결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상해와 노령의 정부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다. 이 통합 임시정부에는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였던 노령의 이동휘 세력이 가담하였고, 서.북간도의 무장 독립군도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성이 강화되었고, 군사적 기반도 일정하게 확보하게 되었다. 게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기대했던 파리강화회의에는 한국 문제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국제사회의 평화주의적 도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9월 11일「임시헌장」을 고쳐「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임시대통령은 ‘민국의 독립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이를 위해 임시대통령은 ‘육해군을 통솔’하고, ‘개전 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할 직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임시의정원 역시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에 동의’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듯 ‘독립을 위한 전쟁의 개시와 강화’가 정부의 주요 임무로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이는 곧 정부나 국가 단위의 독립전쟁 수행을 예상한 조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계속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11월 5일 임시정부 법률 제2호로「대한민국임시관제」를 제정하였다. 이 관제에는 독립군 편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은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에는 대본영.참모부.군사참의회.회계감사원을 두도록 하였다. 4개의 직할 기관 중 3개가 군사기구로 되어 있어 군사 업무가 중시되고 있다. 대본영은 ‘임시대통령을 원수로 한 군사의 최고 통솔부’로 하였고 막료 및 기관의 고등부를 두도록 하였는데, 국무총리와 참모총장은 막료의 主幹이 되어 군사 작전 계획의 작성과 실행 임무를 맡도록 규정하였다. 즉 임시정부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체가 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참모부는 국방 및 用兵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통솔하는 기구이며, 군사참의회는 중요사무에 대한 임시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한편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군무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군무부에서는 1919년 12월 18일을 기하여「임시군사주비단제」.「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 ‘육군사학학칙’등 독립군 조직을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과 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군무총장 노백린은 군무부령 제1호로「임시군사주비단제」를 제정.공포하였다. ‘군사주비단은 내외 각 단체와 기타 지원자를 군기적 조직 하에 대동 통일하야써 국방계획과 내외 향응을 주비케 함’이라고 하였다. 임시군사주비단 설치 목적은 국내외가 연합한 전면전 즉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 임시군사주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원모집과 제1조 주의(독립군의 통일) 선전에 관한 사항
2. 군수품 징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적군의 중요
참고문헌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 심민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지 현황, 범우사, 2001
◎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혜안, 2001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공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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