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급발진사고-2008가단3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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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 주식회사가 수입하여 피고2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피고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차량의 주인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지상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한 상태에서 굉음을 내며 급발진하여 화단 벽을 넘고 그 너머의 건물과 충돌하여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들이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의 자체적 하자,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에게 동종모델의 신차를 제공하거나, 이 완전물급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의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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