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형평의 관념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6. 역적용을 인정할 것인지1) 문제점동 이론은 원래 회사의 채무를 주주 개인에게 묻기 위하여 등장한 것인데, 반대로 주주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대하여 묻기 위한 경우에도 동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2) 민법 제2조 신의칙설에 의할 경우 - 역적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제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원래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설립무효취소 등
등을 고려할 때, 소외 3이 기존 개인사업체인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는 소외 3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소외 3과 피고가 별개의 책임 주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소외 3이 부담하는 채무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정용을 전체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즉,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통해서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 법인 설립 전 개인이 부담을 하였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사건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본론 해당 사건은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다는 약정을 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일컫는다. 이행인수에서는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채무를 이전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예컨대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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