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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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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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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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개 념
(1) 공공무해성
1) 다수설 : 공공무해성 또는 허용성을 직업의 개념적 요소로 본다.
2) 유력설 : 공공무해성은 직업의 자유의 개념적 요소가 아니다.
직업개념은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법적인 허용성은 직업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으며, 단계이론이나 과잉금지 원칙으로 걸러져야 될 것이다. 즉 허용되지 않는 직업은 직업의
개념규정 단계에서 배제될것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단계에서 공익적 사유에 의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 될수 있는 활동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92헌마 50]판례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진 활동인 한 그 종류와 성질을 불문한다고 하여 공공무해성을 직접
직업의 개념적 요소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고 직업을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고 있다.
(2) 생활수단성
생활수단도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 예술가의 작품활동은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지 않더라도 직업이지만
취미는 생활수단이 아니므로 직업이 아니고, 그러나 생활수단인 한 부업은 직업에 해당한다.
(3) 계속성
사실상 지속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직업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활동, 휴가 또는 수숩기간중 소득활동도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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