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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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언어계약

로마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문언을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언어계약이 법률행위를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은 크게 서약(誓約)과 문답계약(問答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약(誓約; sponsio)
서약에는 신부의 가장이나 신부 또는 신부의 채권자가 신랑을 위해 가자(家資)를 설정하는 법률행위인 가자의 언명(家資의 言明; dotis dictio), 해방될 노예가 해방 후에도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의사표시인 피해방인의 선서(被解放人의 宣誓; iusiurandum liberti),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초의 언어계약으로 추정되는 구속행위(拘束行爲), 피고의 출정을 보증하는 제3자의 보증행위인 피고출정보증(被告出廷保證; vadiatura), 그리고 이행보증(履行保證; praediatura)이 있다.

② 문답계약(問答契約; stipulatio)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계약이라 한다. 문답계약은 로마법상의 고유한 제도로서, 일반성과 무인성이라는 그 성질과, 계약방식의 단순성과 법률효과의 엄격성으로 인해 모든 법률 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으며, 주로 채권의 창설과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199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참고논문 최금숙 로마법상 계약에 관한 고찰 (上)(中)(下)
사법행정 89.2 89.3 89.10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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