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약관과 소비자보호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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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관의 해석상의 통제
1. 해석통제의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5. 엄격해석의 원칙

Ⅱ. 약관의 불공정성의 통제
1.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통제의 의의와 규제체계
2. 일반원칙

Ⅲ.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규제
1. 시정권고
2. 시정명령
3. 약관의 심사청구

Ⅳ. 표준약관제도
1. 사업자 및 사업자에 의하는 경우
2. 소비자단체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는 경우
4. 표준약관의 이용


본문내용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 의의
약관 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불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in dubio contra stipulatoren)”라는 원칙에 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충적 해석수단으로서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다른 모든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 보아도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약관의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해석이 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단 객관적 해석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 그 불이익은 작성자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5. 엄격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상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특히 면책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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