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학] 농업개방과 국가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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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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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우리농업은 쌀수입 개방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제국주의 속성을 지닌 미국을 중심으로 농업강대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FTA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식량의 핵심인 쌀을 전세계적으로 개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업개방의 문제는 농민 생존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 민족 또는 국가의 식량 주권에 사활이 달린 문제이고 농업개방자체가 국가 농업을 붕괴시킬 잠재요인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생산체계의 전면적인 변화와 농업기반붕괴로 인한 수많은 환경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농민단체는 쌀개방 문제를 식량주권사수에 초점을 맞추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식량주권이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 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면한 WTO.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뛰어넘어 일국의 정치, 경제적 운명까지 침해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가트 21조에 의하면 국가안보문제는 WTO무역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및 정치적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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