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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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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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권의 정의와 분류
2.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상의 교육권
3. ‘인권과 정의 묶음’ 속 ‘한국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4. 우리나라의 교육권 문제와 현실, 개선방안
5. 맺는 말 : 신뢰와 배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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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권이란 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우리조의 발표에서는 주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친권자와 교사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권리도 다룰 예정.
①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된 개념
②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인 데 반해, ‘양친의 자식에 대한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 헌법 제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친권(親權)으로서의 교육권을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③ 교육을 할 권리: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에게 위탁되었다는 생각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때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Pädagogische Freiheit)’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근대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적 단체의 교육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이것은 소위 교권독립론(敎權獨立論)에서 보이는 교육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부당한 지배의 배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시킴.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에 준하여 교육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
이 경우 교육이 가지는 자연법적 불가침성을 인정, 사법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전문적 직업이라 생각하는 점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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