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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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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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Ⅰ. 개요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2. 심판의 대상 3. 판시 사항
Ⅱ. 헌재 판결 내용
☞ 다수의견
1.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 소수의견(반대의견)
1.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 결론
1. 주문 및 결론
2. 우리 의견
- 본문내용
-
0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정당
but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보다 가해운전자의 전과자가 되지 아니할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
02 평등권 침해
교특법 제3조 제2항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은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X
03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있어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사망의 경우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1)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제외)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의 위헌성을 다투면서도,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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