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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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설치관리상하자와 관련된 판례

2)과실의 판단기준에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1)설치관리상하자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5.02.24 선고 94다5767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1440

[ 판시사항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여부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여의도 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 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 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 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 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 광장의 관리비용 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 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 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 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 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 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만약 사고 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 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가해자가 승용차를 운 전하여 광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설사 차량진입을 완전히 막 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입시에 차단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나 경 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차량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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