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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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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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LTV와 DTI제도
3. 투기과열지구 해제
4. 분양권 매매 관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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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과열지구 해제
만약 주택이 신규로 분양되는 시장에서 분양대금을 더 이상 불입하기가 힘들거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이를 매도하기로 생각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8.11.7부터 정부는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 등 3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시켰다. 이로 인해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분양가 상한제 여부, 주택의 소재 지역, 택지종류, 주택규모 등에 따라 복잡하게 변한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비투기과열지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므로, 규제강도를 다음과 같이 세게 한다.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85㎡이하 주택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제한, ② 과밀억제권역 내의 85㎡초과 주택의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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