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상 면책 범위의 확대3). 법적 측면 결론* 별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조문 대비표2.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찰1). 손배 배상 가압류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부당함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제한적 수준(예컨대, 조합비 1/2)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민사책임의 범위 한정해야 한다.Ⅱ.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현황총 51개 사업장, 1천356억 6천만 원
조정/고용의 불안-비정규직양산/노동자성 제한- 저임금?- 노동시간/강도의 증가-문제제기의 제한/ 치료의 제한- 사고의 증가/심각화?- 건강파괴- 산재발생?- 사망/장애- 실직/생계위협- 가정파탄②.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투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 과거에는 환경개선, 안전점검이 중요 이슈- 현재는 노동강도완화, 구조조정 저지 등이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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