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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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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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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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산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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