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1) 자연인, 즉 생존하는 동안의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 및 유증, 사인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태아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통설). 만일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될 것이며, 태아가 소송계속중의 사산이 되면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로 소를 각하할 것이나 판결후 사산의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2) 법인
법인이면, 내국법인ㆍ외국법인이든,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자, 제 2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의 조사,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및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구별개념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소에서는 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반대의 이해관계인 등이 각각 원고․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밖에 제3자가 본래의 적격자에 가름하여, 또는 당사자와 병행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제3자의 소송담당). 예컨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파산법 152조)․압류채권자(민사소
법인실제설은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을 가진 사회적인 실체라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48)은 당연히 소송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본질은 법에 의한 의제라거나, 그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에 따르면 법인 자체의 소송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현 민사소송법은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의 입장에서
당사자소송)1. 개념2. 요건3. Class Action의 허가 형태4. 효과5. Class Action의 평가(2) 단체소송 (Verbandsklage)1. 의의2. 단체의 자격요건3.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4.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Ⅲ. 공동소송Ⅰ. 선정당사자제도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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