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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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파업 관련 판례
1. 사건
2. 원심판결
3. 주문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등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이건 특허청구의 범위
3. 쟁점이 되었던 사항
4. 동경고재의 판결요지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해석
본문내용
Ⅰ. 파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제일택시 노동조합 사건

1. 사건

2001.2.9 선고 대법원 2000도5235
도로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2.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10.26 선고 99노135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주문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천막의 크기, 도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 적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완전월급제 실시로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8.3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납급제도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하여 1997.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택시업계 사용자측에서 그 시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합자회사 제일택시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12.9 임시총회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연맹`이라고 한다)에 1997년도 임금협상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연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중앙교섭위원장인 구수영 수석부위원장은 1998.1.22 피고인을 대전지역 교섭대표로 선임하여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5차에 걸쳐 사용자측에 완전월급제 실시를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세 차례는 사용자측이 교섭요구에 불응하여 불참하였고, 같은 해 2.13과 같은 달 27일의 두 차례는 사용자측이 참석은 하였으나 교섭방식 등의 이견으로 모두 결렬되었다. 이에 전국연맹은 같은 해 4.7 중앙노동위원회에 조합을 비롯한 225개 사업장의 임금교섭 결렬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9일자로 각 지방 노동위원회별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조정신청서를 반송하였고, 전국연맹은 같은 달 16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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