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란 무엇인가?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국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능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성별낙태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아기를 못 낳는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
낙태 수술이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옛날에 시집간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해서 소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왔다. 이것은 낙태를 유발시키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현대의 발달한 의학 기술은 거의 정확하게 태아의 기형아 여부를 감별해 낼 수 있다.
낙태약을 개발하여 임신 초기에 중절한 여성 4명 중 1명은 수술 대신 약물로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은 수술 낙태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보장되고 최근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간 낙태 반대론자들은 일반인에게 약물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왔다. 하지만 미국가족계획협회(PPFA)의 메리 프여스타드 전문간호사 등 연구팀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9일자에 게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효성이 이미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률 구조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실상 여성들만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하며,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모자보건법에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100만인의 청원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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