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주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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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法治主義의 意義
제1장 法治主義의 槪念-----------------------------
제2장 法治主義의 內容-----------------------------
제3장 法治主義의 類型
제1절 英․美에서의 法治主義---------------------------------
제2절 獨逸에서의 法治主義-----------------------------------

제2편 形式的 法治主義
제1장 形式的 法治主義의 意義-----------------------
제2장 形式的 法治主義의 內容
제1절 法律의 法規創造力-------------------------------------
제2절 法律의 優位------------------------------------------
제3절 法律의 留保------------------------------------------
제3장 形式的 法治主義의 特徵
제1절 形式的 人權保障--------------------------------------
제2절 裁判作用에 의한 法治行政原則擔保의 未洽-----------------
제3절 法律로부터 自由로운 行政의 인정------------------------

제3편 實質的 法治主義
제1장 實質的 法治主義의 意義-----------------------
제2장 實質的 法治主義의 內容
제1절 法治行政原則의 一般的 作用-----------------------------
제2절 行政立法에 대한 法律의 法規創造力-----------------------
제3절 含憲的 法律의 優位------------------------------------
제4절 法律의 留保範圍의 擴大---------------------------------

제4편 맺 은 말--------------
본문내용
법치주의란 대체로 ‘人의 지배’가 아닌 ‘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사상의 발생지는 독일이며, 이는 국가의 구조에 관한 정치적인 형식논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법치 국가라는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 19세기초 몰(Mohl)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나, 슈타인, 그나이스트, 베어, 슈탈 등의 학자들도 그 이론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는 연혁적으로 법치국가사상을 그 기저로 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행정면에서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며, 이는 행정법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人權保障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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