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거법의 연혁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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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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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증거의 의의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가) 인적증거
(나) 물적증거
(다) 증거서류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기준>
① 절차 기준설
② 내용 기준설
③ 행위자 기준설
(3) 본증과 반증과 보강증거
(가) 본 증
(나) 반 증
(다) 보강 증거
(4) 실질 증거와 보조 증거
4. 증거법의 연혁
(1) 증거법의 역사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연혁
5. 증거법의 기본 원리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2) 적법절차의 원리
(3) 증거재판주의
< 참고 문헌 >
- 본문내용
-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증거 자체의 성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차이만이 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권총은 살인죄를 증명하는 데에는 간접증거이지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증명하는 때에는 직접증거가 된다. 또한 사실의 증명에 형식적 제한을 두지 않고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자유 심증주의 하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그 증명력에 있어 우열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이나 전문법칙 등에 의하여 직접증거, 특히 자백과 증언의 활용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의 묵비권이 강화되고, 특히 범행이 지능화됨에 따라 직접증거의 영역은 그 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적인 채증 방법은 곧 간접증거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롭고 신빙성 있는 채증 방법의 개발에 따라서 간접증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신현주 549면 (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
(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가) 인적증거
인증 인적증거와 인증을 구별하여 인증은 사람이 증거방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 신동운 )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증인, 감정인, 피고인 등이 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배종대, 이상돈 508면 ( 형사소송법 2001, 홍문사 )
또는 구술 증거라고도 하며 구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啞者의 수화 또는 각종의 신호방법)에 의한 진술을 말한다. 증언이 대표적이며 감정결과의 보고, 통역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임의 진술은 증거로 될 수 있으며, 특히 실무상 피고인 신문이 모든 입증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실정에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인적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증언은 다시 본래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누어진다. ‘본래증거’는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을 말하고, ‘전문증거’는 증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얻어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을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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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정영석 형사소송법 1996년 법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년 박영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년 박영사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0년 법문사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년 법문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2년 형설출판사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2001년 홍문사
신동운 형사소송법1 1997년 법문사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8년 세영사
백형구 < 형사증거법의 개정에 관한 시론 >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4호 ( 통권 제16호 1993. 겨울호 )
백형구 <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새로운 해석론 >
고시계 1993년 11월호
이기호 < 서증 (documentary evidence)의 증거능력 >
사법행정 199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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