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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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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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관련 조문
Ⅱ.변제수령자
Ⅲ.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Ⅳ.선의변제의 효력
Ⅴ.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변제의 효과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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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가압류 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결과 피고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진주현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피고가 진주현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진주현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전부받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진주현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
[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극)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제50조 , 제288조 ,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제218조 / [2] 민법 제470조
【전 문】
【원고,상고인】 진혜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69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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