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전부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관련 조문
Ⅱ.변제수령자
Ⅲ.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Ⅳ.선의변제의 효력
Ⅴ.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변제의 효과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본문내용
[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가압류 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결과 피고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진주현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피고가 진주현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진주현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전부받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진주현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
[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극)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제50조 , 제288조 ,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제218조 / [2] 민법 제470조
【전 문】
【원고,상고인】 진혜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69855 판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대법원 2007.10.25. 선고2006다44791판결Ⅰ. 서- 변제는 채무자가 의무지고 있는 급부를 실현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안은 문제된 은행의 예금지급행위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 [채권총론] 변제에 대해서
  • 변제에 관한 기준)(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2) 객체(변제의 목적물)(3) 장소(변제의 장소)(4) 시간(변제기)4. 변제의 충당(1) 변제충당의 의의(2) 변제충당의 방법1) 계약에 의한 충당2) 지정변제충당3) 법정변제충당5.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문제(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와 성질(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3)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관련판례#요약지1. 변제의 의의와 성질(1) 변제의 의의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

  • 금융 법전자 자금이 체에 관련된 법률문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民470)의 법리의 유추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2. 지급완료의 시점특히 전자자금이체는 단기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자금이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지급이 완료되는가가 문제된다. 지급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

  • [법]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물품대금】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나. 위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

  • [민법] [민법]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대항요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지만 선의의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변제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하여 주는 것이 선의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