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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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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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II. 판결요지
III. 관련쟁점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 본 판례의 쟁점
IV. 종합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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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련쟁점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이 제도는 불란서민법이 인정하는 간접소권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법시대부터 적지 않은 효용을 가지는 제도로서 상당히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효용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정이 몹시 급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로 이 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채권에 종된 특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민법 제404조 1항 본문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요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는, 일찍부터 확립된 판례이론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판례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판례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금전채권은 아니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함으로써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대판1963.2.14(62다884),대판1963.4.25(63다122),대판 1969.11.25(69다1665), 대판 1972.4.28(72다187․188)등).
나) 채권자가, 그의 채무자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특정채권, 즉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가)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절차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나)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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