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본문내용
2. 간통죄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의 취급
(1) 문제점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취하된 때의 형사소송법 상 효력이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1) 혼인관계 해소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임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혼소송 취하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를 스스로 取下한 경우 뿐만 아니라 取下看做된 경우, 이혼소장이 却下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취하의 효력
이혼소송의 취하 등이 있으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간통고소는 遡及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모두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
법규의 완전한 실현과 함께 형사소추기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전체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이념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은 이러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적법절차를 천명하고,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주의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인신구속을 최
법적 효과면에서 보아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명시한 의사표시로 의하여 소추할 수 없게 되어도 그 범죄는 실체법상 가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 표현은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의사”에 대하여 문언의 충실한 해석상 소송조건이 아니라 처벌 조각사유라고 보는 설과 형소송법 제327조 제 6항의 규정상 고소와 마찬가지로 소송조건으로 보는 설로 나누어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 이 적용되는 범죄는?답 : 4. 친고죄8. 다음 중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 3. 재판권의 부존재9.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답 : ④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의 진술 후라도 상관없다.10. 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을 무엇이라 하는가?답 : ②수명법관11. 다음 중 직권주의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표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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