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시민윤리] 생명과학과 시민윤리에 관한 다양한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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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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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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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유전자 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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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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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유전자 이용 1
유전자 특허 문제로 DNA의 소유주인 본인이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는 무서운 현실에 대해 저희 조는 찬반 논쟁은 잠시 유보하고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떻게 통제권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 통제권에 대해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기 소유의 DNA에 대해 수집부터 판매까지 소유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어디까지 상품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DNA의 주인은 본인의 유전 정보가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신의 DNA가 정확히 어떤 면에 있어서 상품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에 DNA의 주인은 결국 다른 3자의 전문가들에게 DNA의 특허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 여부, 실험 과정 등 모든 것에 대한 1차적 특허 권리를 DNA를 소유한 본인이 가지도록 법으로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고유 번호를 매겨서 의사나 과학자의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도록 유전정보 수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특허 등록 시에도 유전자의 출처(DNA의 소유자의 권한)를 정확히 밝히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특허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기도 했는데, 유전자 기부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처럼 유전자의 기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장기 기증자에게 증명서를 부여하는 것처럼 유전자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본인의 유전자를 기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나 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관의 설립을 통해 유전 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또한 감사 기구 설치와 동시에 개인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의 개설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택배 추적을 하듯이 연구자에 의해 수집된 자신의 유전 정보가 어떤 연구에 이용되고 있고, 연구 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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