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의 효과에 대하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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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의 효과에 대하여 (법학)
목차
1. 등록의 효과
2.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3. 세제상의 해텍
본문내용
3. 세제상의 해텍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매사업년도 말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소득세법 제102조, 제104조, 제114조 제7항, 제160조 제6항, 2000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20%∼40%세율 적용 과세 / 1년 이상 보유시 20% 세율적용 과세
☞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0%
☞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10%

②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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