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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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정법)
목차
1. 들어가며
2. 인정이유
3. 성질
4. 내용
5. 범위
본문내용
5. 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 여기서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 등을 기초로 한 관련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처분을 지연하고,/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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