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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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 검토 (노동법)
목차
1. 판단기준
2. 임금성을 가질 것
3.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
4.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본문내용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1) 논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예규와 判例가 다르게 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

2) 노동부예규
노동부예규에서는 통산임금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급·직책수당·위험수당·면허수당·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3) 判例
判例는 노동부예규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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